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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제역 청정지역 재인정… 농식품부 “소·돼지고기 수출영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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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5. 30. 15:33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 통과
광우병 등 3종 가축질병 청정국 지위 회복
"동아시아 수석수의관 포럼 정례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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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신규 인정받았다. 소해면상뇌증(BSE) 이른바 '광우병' 및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종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도 회복해 제주산 축산물 수출 영토가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25~2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통과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당해 5월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관련 절차가 무산됐다.

농식품부는 제주도로 지역을 한정해 청정지역 지위 획득을 우선 추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앞두고도 1년10개월만에 전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청정국 지위 획득이 무산될뻔 했다"며 "항만 검역 및 방역조치 강화 등을 통해 청정국 지위 획득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도 파리로 날아가 청정국 지위 획득을 적극 지원했다.

송 장관은 지난 23일 총회 개최 전 WOAH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도는 유지와 지리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검역 및 방역강화 조치로 구제역을 철저히 통제해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WOAH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야 한다. 또 24개월간 적절한 혈청 예찰을 수행해야 하며 구제역 백신 접종을 통해 높은 항체 양성률을 유지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구제역 방역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 신뢰도 제고뿐만 아니라 수출시장 확대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를 통해 육상·수산동물 위생규약 등 국제기준도 개정됐다.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세계 최초로 육상·수산 동물질병 진단 표준물질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된 만큼 국가별 진단 표준물질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에콰도르, 페루, 인도, 나이지리아 등이 진단 표준물질 활용에 관심을 보여 추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 확대와 더불어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으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초국경질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가축방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수석수의관 포럼 정례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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