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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강두례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30일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가 제기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안건 논의를 위해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 측은 언론에 "두 위원이 상임위에 불참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은 건강 문제로 부득이하게 병가를 썼는데도 센터 측이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고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것이 자신에 대한 감금·협박이라 주장하며 배상요구액을 총 1억원으로 늘렸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위원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날 2심도 김 위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