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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스보도 정치 편향’ 이유로 MBC에 내린 방통위 제재 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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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30. 16:00

지난 29일 징계 처분 취소에 이어 같은 취지 판결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뉴스 보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방송에 내린 징계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의 선거현안 및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출연자 선정에 있어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의 2023년 12월 20~26일 방송분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친야 성향 패널이 친여 성향 패널보다 많이 출연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내리자, MBC는 지난해 4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도 전날 방통위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의결했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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