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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30일 시청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에 관한 서울시 입장'에 관한 약식 브리핑을 열고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조례 규정을 준수해 마포 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마포구를 비롯해 종로·용산·서대문·중구 4개 자치구와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를 성실하고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중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현 협약은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는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된 시 소유 시설로, 마포구 외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가 1일 585톤(t)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마포구는 협약 변경과 관련해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입장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시는 협약을 변경한 데 대해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은 이미 '시설 폐쇄 시까지 공동이용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협약을 변경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맞췄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마포구 담당 및 소관 과장과 마포 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착수해 총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했으며, 4차례에 걸쳐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포구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소송 항소를 취하 등 자신들의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참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서울시는 마포 시설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며 "마포구가 실력으로 공동이용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경우 4개 자치구는 갑작스레 연간 약 189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부당하게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현재 공공소각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74억원으로, 민간소각을 할 경우 36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마포구민도 서울시민이며, 서울시는 마포구를 배제할 의도가 없다"며 "기초생활 인프라로서 자원회수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다음 달 이후에도 마포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