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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이날 오후 1시30분 강원도 강릉시수협에서 열린 '어촌 살리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어민들이 '수심 15m 이상의 바다에서 어업을 하면 벌금을 내고, 3번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잘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어촌계 어민들은 김 후보에게 마을어장 수심 확대 및 잠수기어선 감척에 대해 제안했다. 어촌계에 따르면, 마을(협동양식)어업(수심 15m)은 어촌계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해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동물의 분포지역 변화 등으로 제한된 어업활동 구역(마을어장내)에서의 어획, 채취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는 해삼 등 방류 품종이 어장 밖 15m 외측으로 이동서식하며 채취가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민들이 어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어촌계의 설명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내 잠수기어선 7척이 수심 15m 이외의 어촌(동해 지역)에서 어업을 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잡을 고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촌계는 마을어업 제한수심을 현행 15m에서 30m로 확대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동해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잠수기 어선(7척)에 대한 직권 감척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 문제는 강원도 어민들의 문제만이 아닌 남해와 서해 모두에 해당된다"면서 "어민들이 마음놓고 어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관계 부처와 잘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는 어촌계 어민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애로사항과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