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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 “순간 잘못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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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6. 01. 16:02

영장실질심사 1시간 만에 종료
고개 떨군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YONHAP NO-4964>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오후 1시 30분경 법원 앞에서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도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씨는 오후 2시 50분경 법정 밖으로 나와 '특정 후보를 당선 시키고 싶어서 대리 투표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럴 여력이 없었다"고 답했으며 '남편도 대리투표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취재진을 향해 "전혀 모른다"고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수서경찰서는 박씨를 '사위 투표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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