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지시 없이' 주문 접수 및 정리 가능
계산서 건네줄 수 있지만 직접 계산은 안돼
업계 "한 명 고용할 것 두 명 고용… 효율↓"
|
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음식점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 직무 범위가 기존 △식재료 준비 △설거지 △주방청소 △조리사 지시에 따른 음식 운반 및 그릇 치우기 등에서 서빙까지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대상 업종으로 서비스업 내 '음식점업'을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농식품부는 제도 홍보 및 점주 사전 교육 안내 등을 지원한다.
그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음식점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주문 받은 음식을 조리사 지시 없이 손님에게 '스스로' 가져다주거나 테이블을 정리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음식점업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운영되는 특성을 고려, 주방 보조에만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은 여러가지 업무가 연속성을 갖고 한꺼번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불명확한 업무 구분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직무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요건상 직종 표기도 기존 주방보조원에서 '주방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으로 변경됐다.
|
이에 현장에서는 고용허가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단장은 "홀서빙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E-9 비전문 인력은 업무에 제한이 있다"며 "(점주가) 한 명 고용할 것을 두 명 고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고용허가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고 제도 유연화를 추진한 배경은 외식물가 안정화다. 음식점에서 직원을 구하지 못해 유인책으로 임금을 올리게 되고 해당 상승분이 음식값에 반영돼 외식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고용허가제 취지가 인력부족 해소인 만큼 사업장 여건에 맞도록 제도를 추가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규모화된 업장의 경우 종업원을 전문화시켜 한정된 업무만 하도록 해도 문제가 없지만 영세한 곳은 여러 일을 두루두루 해야 점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업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들을 다양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