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번호 표시 소모품 구매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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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축평원에 따르면 지원사업 대상은 현행법에 따라 국내산 이력 관리 대상 축산물 중 닭·오리·계란을 취급하고, 이력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전산 신고를 하는 닭·오리 도축장 및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중 최소 포장지에 이력을 표시하는 업체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 등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력을 추적 및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원 품목은 잉크, 리본, 포장지 등 이력번호 표시 소모품 구매 비용 일부다. 특히 이력번호와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이력제 로고를 함께 표시하는 업체는 지원 금액이 상향 적용된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이력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축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며 핵심 수단"이라며 "소비자의 축산물 이력 정보 접근을 편리하게 하고, 이력제도 참여 업체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