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당선 후 본회의 처리 전망
법조계 "한 사람 위한 방탄 입법
반발 적지 않을 것"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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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점 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뒤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5개로 모두 대선 이후로 기일이 연기됐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오는 18일, 대장동 재판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위증교사 항소심 첫 재판 역시 대선 이후로 밀렸으며 구체적인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과 불법 대북송금 재판 역시 대선이 끝난 7월 1일과 22일 각각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예정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된 헌법 84조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판이 중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김소정 변호사는 "파기환송된 선거법 재판을 포함해 모든 재판부가 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룬 것은 사실상 대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 두고 있다는 점도 이 후보의 재판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란 주장에 힘을 보탠다. 이 개정안은 법 시행 시 대통령에게까지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되면 이 후보는 당선 시 5개 재판이 모두 정지된다.
이헌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이 후보의 재판 정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헌법소원이 거론되긴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대선 이후 이런 식의 사법권 침해,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 등에 대한 법조계와 유권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법 정치화에 따른 자기모순적 행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 세미나에서 이충상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이 후보의 재판 중지를 주장하는 일부 헌법학자를 언급하며 "민주당과 진보 헌법학자들은 2017년 대선에서 형사 피고인이던 홍준표 후보가 출마하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놓고, 이 후보 때는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