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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방탄법’ 밀어붙이는 민주… 대선 직후 본회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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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6. 02. 17:5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위한 '방탄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오는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이날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국무총리(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인수위가 없어서 임시국회 자체는 필요하다. 언제 처리할 것인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열릴 수 있다. 본회의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5일부터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방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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