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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뒤따르던 차가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것에 불만을 품고 상대 차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이듬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심부터 줄곧 이 전 부대변인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시속 70km대로 주행하다 수차례 제동했는데 '깊은 잠에 들어 (대리 기사의) 제동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했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면허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보복운전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