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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91.6%…미래에셋 등 양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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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06. 04. 12:00

전년도 행사율 79.6% 대비 개선, 반대안건은 6.8%
미래에셋, 교보AXA, 트러스톤, 신영 등 상대적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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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현황. /금융감독원
지난해 공·사모펀드가 전체 안건에 대해 행사한 의결권 비율은 91.6%로 나타났다. 전년도 행사율이 79.6%였던 것과 비교하면 개선된 추이다. 다만 여전히 국민연금(99.6%)과 공무원연금(97.8%) 등 주요 연기금 등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운용사별로는 미래에셋, 교보AXA, 트러스톤, 신영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 자산운용사는 의결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했다.

4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총 273사의 2만8969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전체 안건 중 반대안건이 6.8%(1973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도 5.2% 대비 개선된 수준이다. 찬성안건은 82.9%(2만4015개), 불행사·중립행사 안건은 10.3%(2981개)로 조사됐다.

반대안건의 주요 유형으로는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21.5%, 26건), △정관 변경(9.0%, 286건), △이사 선·해임(7.9%, 789건) 등이 자리했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현황 △의결권 행사 내부 지침 공시 현황 △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 결과 미흡 사안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26.7%(72개사)가 의결권 안건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인 기재만 했다.

아울러 20.9%(57개사)가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을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은 미공시했으며, 19.8%(54개사)가 2023년 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등 의결권 행사 지침에 대한 충실한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1.5%(86개사)는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22.7%(62개사)는 의안 유형을 미기재했다. 54.6%(149개사)는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미기재했다.

이 가운데서도 미래에셋, 교보AXA, 트러스톤, 신영 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 예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펀드 내 다양한 종목을 보유하면서도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해 행사율(99.3%) 및 반대율(16.0%)이 주요 연기금과 유사했다. 의결권 행사 사유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다만 상장주식 보유 상위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의 경우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80%를 상회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도록 의결권 공시점검을 다각도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가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등 지속·단계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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