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교보AXA, 트러스톤, 신영 등 상대적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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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별로는 미래에셋, 교보AXA, 트러스톤, 신영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 자산운용사는 의결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했다.
4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총 273사의 2만8969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전체 안건 중 반대안건이 6.8%(1973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도 5.2% 대비 개선된 수준이다. 찬성안건은 82.9%(2만4015개), 불행사·중립행사 안건은 10.3%(2981개)로 조사됐다.
반대안건의 주요 유형으로는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21.5%, 26건), △정관 변경(9.0%, 286건), △이사 선·해임(7.9%, 789건) 등이 자리했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현황 △의결권 행사 내부 지침 공시 현황 △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 결과 미흡 사안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26.7%(72개사)가 의결권 안건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인 기재만 했다.
아울러 20.9%(57개사)가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을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은 미공시했으며, 19.8%(54개사)가 2023년 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등 의결권 행사 지침에 대한 충실한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1.5%(86개사)는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22.7%(62개사)는 의안 유형을 미기재했다. 54.6%(149개사)는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미기재했다.
이 가운데서도 미래에셋, 교보AXA, 트러스톤, 신영 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 예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펀드 내 다양한 종목을 보유하면서도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해 행사율(99.3%) 및 반대율(16.0%)이 주요 연기금과 유사했다. 의결권 행사 사유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다만 상장주식 보유 상위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의 경우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80%를 상회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도록 의결권 공시점검을 다각도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가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등 지속·단계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