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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공수처 차량 둘러싼 피고인들 “감금 의도 없어”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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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6. 04. 16:59

피고인 측 "현장 소란에 고지 인식 못해…감금 의도 없어"
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서울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시위 현장에 있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4일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공수처 차량 주변 상황이 담긴 증거 영상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했다.

한 피고인은 이날 재판에서 경찰의 체포 의사가 없다는 제스처를 보고 시위 현장에 있다가 현장을 나가던 중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A씨는 "당시 경감급 경찰관이 '체포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손짓해 그렇게 인식했다"며 "경찰과 몇 차례 대치한 뒤 스크럼이 해제되고 사람들이 흩어지던 상황에서 체포 차량이 도착했고, 곧바로 체포됐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에는 경찰이 체포 의사를 사전에 고지하는 장면이 담겼지만, 당시 현장은 매우 소란스러워 해당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체포가 예고됐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 측은 공수처 차량 주변에 정차된 차량이 있어 고의로 차량의 통행을 막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B씨의 변호인은 "증거 영상에 따르면 스크럼이 형성되기 전 차량 후진을 막은 주된 요인은 시위대가 아니라 현장에 가로 정차된 차량들"이라며 "피고인은 스크럼 앞쪽에 없었고, 영상에서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경찰과 짧게 대치하는 동안 팔짱을 낀 것이지, 공수처 차량을 겨냥해 감금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감금 혐의가 성립되려면 특정한 행위와 의도가 입증돼야 하는데, 피고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재판에 출석한 공수처 소속 검사와 직원의 진술 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해당 증인신문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고, 반대심문의 기회도 없었다"며 "증거 동의와 별개로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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