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가 4인 이상이며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단 지점 및 지부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인증 기업에는 여성친화기업 현판이 제공되며, △우수기업 선정 사업 신청 시 가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율 0.5% 우대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일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했거나 근로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으로, 회사 내규로 모·부성보호제도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4일까지 신청서 및 각종 서류를 지참해 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안양시는 1차 서류 심사, 2차 여성친화기업 모니터링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기업문화 조성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시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