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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사범 2565명 단속…“현수막 훼손·폭력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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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6. 05. 13:39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범 2295건 적발…전국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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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총 2565명을 선거사범으로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대선 대비 약 85% 이상 증가한 수치로 경찰은 선거 폭력과 벽보 훼손 등 대면형 범죄의 급증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선거일인 3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295건, 2565명을 단속해 이 중 8명을 구속했으며, 88명을 송치하고 44명은 불송치 등 종결, 2433명은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해 단속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 규정 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으로 많았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 1501명(58.5%) △수사의뢰·진정 등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 인지 159명(6.2%) 순이다.

5대 선거 범죄 사건의 경우 총 378명이 입건됐다. △금품수수 17명 △허위사실 유포 189명 △공무원 선거 관여 32명 △선거폭력 137명 △불법단체 동원 3명 등이다.

경찰은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로 인해 조기 치러졌던 2017년 제19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단속 대상자가 1609명(168.3%)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과 비교해도 수사 대상자는 1182명(85.5%) 증가했다.

이는 검찰청법 개정 이후 주요 선거 범죄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선거폭력(제20대 대선 대비 2.1배), 현수막·벽보 훼손(제20대 대선 대비 3.1배) 등 범죄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해 선거일 다음 날인 4일부터 '집중 수사 기간'을 4개월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선거 관련 범죄들은 배후까지 발본색원해 엄단하는 한편, 선거 관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께서 의혹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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