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평, 기관장이 직접 '청탁금지법' 등 교육
국민이 심사 등 참관하는 배심원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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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평은 농식품부가 진행한 '2024년도 소속 및 공공기관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이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매년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자체 청렴노력도를 평가하고 있다. 우수 기관 등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농기평은 기관장이 직접 연구개발과제 평가현장에 방문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을 홍보 및 교육했다.
특히 국민이 연구개발과제 평가 및 기술인증 심사 등에 참관하는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운영, 반부패·청렴 인식을 제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을 수행하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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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현 농기평 원장은 "지속적인 반부패 예방 노력과 청렴 실천은 공공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며 "기관장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직원들도 바뀐다는 마음으로 청렴정책을 꾸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