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증원법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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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
통합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출범되기가 무섭게 '이재명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고 관련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 바 있다.
최우선으로 손질할 법안으로는 '이재명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18일에 잡혀있어 세간의 이목이 주목된 법안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은 5건이다. 이 중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은 이달 예정된 공판기일 출석의무가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 이유로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형사소송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모두 중단되거나 이 대통령일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된다.
또 국회에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관련 직능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송 3법은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두 차례나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그간 여야가 법적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가지며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왔던 정치적 후견주의 부작용을 수술하겠다는 취지다. 찬성 쪽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고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경영진을 뽑는 만큼 국민 권한과 참여가 강화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 입장은 각 방송사들의 진보성향 노동조합이나 민주당의 영향력 아래에 공영방송을 두고 쥐락펴락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최소 30명까지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이재명 방탄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4일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회의를 취소했다. 당 안팎의 우려를 의식했다는 평가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회 각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항이다. 우리나라 인구규모와 소송규모를 고려하면 14명만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면서도 "전체회의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통령 의지는 오찬에서 대표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레 반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