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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236건 적발…“건기식 인증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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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6. 09. 11:00

오인·혼동 광고 41%…접속차단·행정처분 요청
2025060501000412000025341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한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으로 100건 가까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15~16일 지자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또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97건(4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0%)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관할기관에 해당 사례에 대한 접속차단·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다빈도 부당광고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대응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식품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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