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배달 수수료 상한제’ 추진에… 업계 “과도한 규제 우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10010003655

글자크기

닫기

박진숙 기자

승인 : 2025. 06. 09. 17:56

공정한 배달문화 조성 공약 내세워
수수료 제한해 불공정행위 방지 목적
정부 플랫폼 강제개입 부작용 제기
"단계적 상생 협의체 구성해 합의를"
배달 플랫폼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와 관련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실효성이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정한 배달 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3호 공약으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을 내세우며 공정한 배달 문화를 위한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 3사가 입점 점주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 관련 협약을 맺기도 했는데 지난달 28일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배달 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협약 내용은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정한 배달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플랫폼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는 것으로, 특히 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친 '총수수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배달앱 3사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와 합의해 점주로부터 배달앱 주문 한 건당 주문 금액의 2.0∼7.8%를 중개 수수료로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점주들은 3% 이내의 결제 수수료와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따로 내고 있다. 이를 더할 경우, 현재 점주들이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음식 가격의 30∼40%라 불공정하다는 것이 공플협의 주장이다. 공플협은 앞서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배달앱 총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15%를 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가 정부에서 플랫폼에 강제 개입하는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줄어든 수수료 대신 배달비·음식값 등이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일부 도입한 미국·캐나다 등도 이러한 문제로 관련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실효성이 있는지 자세히 따져보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부작용 우려가 큰 수수료 상한제는 최후의 보루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학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해결하려는 조치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하지만, 정부 개입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며 "배달앱과 입점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합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연합회 사무총장은 "배달 플랫폼이 쿠팡이츠를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는 무료지만 입점 점주에게는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현재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