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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내 레미콘 임시설비 설치 수월하게”…설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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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6. 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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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의 모습./연합뉴스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임시 설비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조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다. 그간 현장배치플랜트는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통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가 확대된다. 이 플랜트는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공공사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90분 이내 레미콘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이 생기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외적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도 허용된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도 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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