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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열심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의 특검 파견에 대해 "규정에 내용이라 기정사실이고 규모 등은 특검이 결정할 문제라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인력이 당연히 빠져나가게 되고,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을 공포할 전망이다.
채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파견 인원의 10% 이상을 공수처에서 채워야 한다.
공수처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29일 이후 방첩사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현재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한 문건을 만들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최강욱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법무관 명단을 정리한 '최강욱 리스트' 등 두 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 수사가 다른 갈래로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현 상황에서 방첩사 관련 수사는 군 인사 개입과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