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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22년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른바 '김미영 팀장'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퇴직금과 월급 정산 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았다.
이후 이씨는 김미영 팀장의 메신저 연락에 따라 2개월간 피해자 8명을 만나 위조 문서를 건네고 9차례에 걸쳐 모두 1억690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여러 증거에 비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를 깨고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력서를 게시한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의 기업정보 항목에 '채권추심을 명목으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는 경우 채용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일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이씨가 자신의 업무가 불법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