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규모는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없음에도 2020년 말 약 7500억 달러에서 2025년 6월 기준 약 2조 5000억 달러(약 3300조 원)로 3배가량 증가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해 규제를 제시했다. 주 내용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 내부통제 및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것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금융 당국의 라이선스를 확보한 국내 기업은 5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금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하는 토큰은 원화로 100% 담보돼야 하며 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접근성을 확대시킨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금을 통한 환불도 보장한다. 발행인의 파산 시에도 환불이 가능토록 도산절연을 조치한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도 설립해 거래지원적 격성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상장·상페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고 시장감시 및 감리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