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초유의 ‘3대 특검’ 尹정부 의혹 전면 재수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11010004435

글자크기

닫기

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6. 10. 18:0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됐던 법안인 만큼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대 특검에는 최대 577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 법률 공포안엔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 등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을 배치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건희 특검엔 최대 205명의 인력과 170일간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채상병 특검엔 최대 105명의 인력과 최장 14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공포 후 국회의장이 이틀 내로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곧바로 추천과 지명을 진행할 경우 특검 지명절차는 이달 중으로, 수사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신속 진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찬성표도 더해졌다. 3개 특검 모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국민의힘 추천권은 없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행위, 외환 유치행위 등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명태균게이트 등 의혹 16개가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사망사건 사고 경위, 정부 고위관계자 수사 방해 의혹,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8건의 의혹을 다룬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이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전과 4범,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과 3범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 정체성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특검과 관련해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을 통해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 대변인은 "과거 야당시절 민주당이 추진했던 특검은 그나마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검찰과 국수본을 지휘할 수 있다"며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다면 여당과 상의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은 특검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국민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