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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尹 소속 국힘’ 해산위한 정당법 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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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6. 11. 09:49

“반성·쇄신 없는 국민의힘, 주권자 요구·법률절차 따라 해산 나서야”
법정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YONHAP NO-7427>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여권에서 정당법을 개정해 탄핵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박 의원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법무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엔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대선 패배하고 나면 국민의힘이 반성과 쇄신할 것이라는 상식적 기대가 있었다. 때문에 법안 통과에 집중하지 않았다"며 "물론 내란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도 뻔히 예상되기도 했다. 결국 윤석열 파면 두 달 만에 치른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교체로 국민의힘을 심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다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한다. 1호당원이었던 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와 이를 옹호했던 잘못을 반성은커녕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노한 국민들은 이미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에 돌입했다"며 "국민의힘 당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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