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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 2차 출석 요구에 불응…“출석 정당성 없다”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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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6. 11. 14:11

“공수처 영장 집행 위법”…윤 전 대통령 측, 정당성 문제 제기
경찰, 두 차례 출석 요구…윤석열 측은 사실상 전면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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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1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경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오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이달 5일 출석할 것을 지난달 27일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한 날인 5일 직전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2일 출석할 것을 추가로 통보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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