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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법령상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데, 안양농협은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또 안양농협은 주차장 진입로에도 물건을 적치해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실제 안양농협 본점은 금융업무를 비롯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차량이용이 분주한 곳이다.
이에 동안구청은 지난 10일 안양농협본점 부설주차장의 주차장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안양농협에 주차장 본래기능을 유지하라고 행정명령했다.
한편, 안양농협은 올해 초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해 일부 조합원들에게 원성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