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임기간 다가오자, 회계법인들 감사비용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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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최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회계를 작성하고 감사를 받는데 주무 부처뿐만 아니라 근거 법령도 전부 달라 사회 전체적으로 일관된 감사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조직에 공통 적용 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자는 게 회계기본법의 취지다"고 말했다.
회계기본법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공약사항으로도 채택됐다. 국회에서도 여야 공동으로 발의가 된 만큼, 통과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 회장은 "대통령 공약집에도 포함됐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것 같다"며 "다만 개정이 아닌 재정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2~3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우선 당면과제로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원상복원을 꼽았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2년 업무수행 전문가 범위 확대를 통한 수탁기관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세무사도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최 회장은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수의사를 모셔다가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며 "공인회계사 업무와 세무사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후 학계와 회계업계로부터 회계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자, 조례는 지난 3월 복원됐다. 그럼에도 최 회장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조례가 원상복원 되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며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감사인 지정기간 3년이 끝나고 자유선임기간이 다가오자, 대형 회계 법인들이 감사비용을 줄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감사비용의 지나친 덤핑은 결국 감사 품질 저하로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최 회장은 "주기적 지정제에서 자유수임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감사비용을 30%까지 낮추는 법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비용을 할인해서라도 감사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정제의 폐해가 아니라 회계법인의 문제"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앞으로의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