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어 조건 없이 승인"
웅진, 업계 1위 기업 인수로 신사업 확대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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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웅진그룹의 프리드라이프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웅진이 지난 4월 29일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와 체결한 지분 99.77% 인수 계약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 건에 대해 "통상적으로 경쟁사 간 수평 결합에서 경쟁 제한 가능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웅진은 상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非) 동종 업체의 혼합결합"이라며 "경쟁사 간 결합이 아닌 만큼, 경쟁 제한성의 우려가 없어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인수 마무리 시점을 지난달 30일로 잡았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오는 13일로 연기한 바 있다.
지난 2월 웅진은 프리드라이프에 대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확보한 후, 약 5주간의 실사를 거쳐 거래 조건을 확정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와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883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웅진은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교육·출판·렌탈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상조서비스를 더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고, 뷰티·헬스·레저 등 계열사가 보유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접목해 시너지를 내고, 수익성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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