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현장 관리 및 감독 강화 등 주문
9일 기준 25㏊ 발생… "수급 악영향 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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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농진청에 따르면 권재한 청장은 이날 오후 충북농업기술원을 방문해 도내 11개 시·군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진단실을 찾아 진단·확진 체계를 점검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을 말한다. 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 시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병원균에 감염된 식물체에서 흘러나온 세균 점액이 곤충, 비·바람 등으로 전파되거나 과수화상병에 병든 나뭇가지를 가지치기한 작업자·농기구에 의해 감염된다.
앞서 지난달 22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사과 과수원 1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농진청을 중심으로 신속 방제가 진행됐다. 청주는 그간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올해 처음 확진 사례가 나왔다.
농진청은 관내 미발생 시·군 과수화상병 담당자,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진단과 확진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며 "신속한 검사와 방제가 확산을 차단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지난 4월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 농업기술원을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 과수화상병 현장진단실 운영을 지원 중이다. 현장진단실은 시·군농업기술센터가 간이 검사한 과수화상병 의심 시료를 재진단 후 확진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신속한 방제를 유도하고 있다.
권 청장은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지 반경 2㎞ 이내를 상시 예찰하고,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 달라"며 "방제를 완료한 과수원에는 배수로 정비와 흙덮기(복토) 등 농가 관리사항을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 집계 결과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는 지난 9일 기준 총 25.4㏊로 나타났다. 지난달 12일 충북 충주를 시작으로 21개 시·군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다.
이는 과수화상병이 역대 최대로 발생한 2020년 동기 대비 약 14% 수준으로 사과·배 수급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농진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