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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영탁과 막걸리 상표권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또 영탁의 모친에게 전화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이거나 이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헀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도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