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수사 등 나뉘면서 혼선 야기
"힘 있는 기득권만 좋아질 것" 지적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동시 보유하고 있고, 기소 여부도 조직 내부서 결정하는 구조라 공정·객관성 담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입법취지다. 이에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개편하겠다는 설명이다.
◇기소전담 '공소청'·수사전담 '중수청'·민원·조율전담 '국수위'…청장들은 '차관급 예우'
우선 기소전담 공소청을 새롭게 설치한다.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청장에 검찰총장을 보한다. 대우는 차관 예에 준한다.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소청엔 검사를 둔다. 당연 검사는 공소제기·유지, 영장청구,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적용 청구, 재판 집행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수청이다. 검사를 두는 것이 아닌 수사관을 둔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영장청구권한은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 전담은 '중수청'이 각각 맡게 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급진적 조직 쪼개기'에 따른 논란을 의식해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에 대한 법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경합 등 체계 혼란 우려와 수사권 행사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우려를 제시했다. 이에 "국수위를 설치해 수사기관 간 갈등조정·협력도모를 통한 관계 정립, 국민알권리를 위한 민원 서비스 향상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 수사·기소 유기적인 과정, 수사능력 저하·기득권에게 유리…피해는 '국민 몫'
여권에선 '나올 것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그간 검찰이 보여왔던 모습 때문에 이런 개혁안이 나온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가을부터 준비해왔고 이제야 발의된 것이다. 검찰 거부감이 크겠으나 윤석열 정권을 보며 이 사태를 걱정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검찰이 없어지는데 무슨 검찰 개혁인가. 검찰삭제 4법이다. 검찰총장이 헌법에 있는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다"라며 "하위법으로 상위 헌법을 없앨 수 없다.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는 하나로 떼어놓을 수 없고 유기적으로 관련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호동 법무법인 집현전 변호사는 "안 그래도 복잡한 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놓는 것이다.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할지 국민들은 모를 것"이라며 "사건에 따라 즉각 피해구제가 필요한 범죄도 있다. 실제로 과거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환경과 달리 수사권 조정 당시 변호사 입장에선 속도가 한없이 늦어졌다. 중수청은 중대범죄만 수사한다 하는데 마약 사건은 또 민생사건이다. 이는 더 느려질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 정보 공유가 안 되는 문제도 있고 힘 있고 변호사 쓸 수 있는 사람만 좋아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