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피해 사례 없어…모니터링·소비자 주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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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3일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스미싱 등 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언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실제 유출여부와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알리페이 해외결제 완료',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사본 등 금융거래 시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스미싱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무단 금융거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여신거래나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해외 온라인 거래가 우려된다면 카드사 앱 등을 통해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온라인 쇼핑 후 카드정보 피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해당 카드의 사용을 정지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사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도 내용을 공유하고 면밀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또한 실제 유출 사고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보안 유관기관과 협조해 다크웹 등에서 유출 정보 유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관련 사례가 확인될 경우 당국은 필요한 유의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요령을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