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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2심서 징역 30년…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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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6. 13. 15:46

1심 징역 26년→항소심서 징역 30년
法 "장래 재범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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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26)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과 공포, 슬픔, 허망함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의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향, 환경, 심리 상태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 보면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만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A씨를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했다. 또 정신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해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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