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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동차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는 작년보다 등록 차량이 3만9000여대(3.7%)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나눈 세액이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1기분으로 전액 부과·징수한다.
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을 날별 계산해 부과되므로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실소유 기간만큼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낼 수 있다.
경북도는 고질적 체납 방지를 위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차량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22개 시군에 알렸다.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 검토 차량 1795대 중 587대(29.8%)를 정비해 과세 정확성을 높였으며 하반기에도 꾸준히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은 시군 의회 동의를 얻어 피해 차량 251대의 자동차세 4300만원을 면제하고 피해 주민에게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총 28억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호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과세 정확성을 높여 지방 세정에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자동차세는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꼭 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