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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사, 계절근로자 언어장벽 해소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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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6. 16. 10:25

필리핀인 40명에 농작업 용어 등 교육
3년간 한국어 프로그램 110여명 수료
농어촌공사, 농어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위한 '한국어 소통교육' 성료
한국농어촌공사가 13일 전남 나주배원예농협에서 진행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언어 장벽 해소 등을 위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6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13일 전남 나주배원예농협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언어적 애로사항 해소와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됐다.

교육에는 나주배원예농협 소속 필리핀 국적 외국인 계절 근로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농어촌공사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동신대 국제한국어학과와 협력, △기본 회화 △안전 수칙 △농작업 관련 실무 용어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외국인 근로자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한국어 표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한국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ESG 경영 실천' 일환으로 지난 2023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실시 3년차에 접어든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110여 명이 수료했다.

최구순 농어촌공사 총무인사처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이번 교육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상생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지역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번기 등 단기간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법무부가 주관한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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