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안정성검사 결과지 초도검사일 허위 기재
해당 열기구, 2022년 부여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2명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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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협회는 최근 대전고등법원에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열기구협회는 탄원서에 "A씨는 신품을 납품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2013년 제작된 중고 열기구(S-5089)의 외피만 교체한 제품을 인도하려 했으며,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정성검사 결과지 초도검사일도 2013년에서 2021년으로 허위기재 했다"고 밝혔다.
또 "조종자 정보, 비행 기록, 안전 검사 자료 등 주요 문서 일체를 허위 작성하고, 열기구 등록 명의 이전도 하지 않은 채 인도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열기구는 2022년 4월 부여군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3명 중 2명이 골절되는 중대한 안전 사고를 일으켰는데, A씨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에게 실제 추락한 미인증 열기구의 존재를 감추고, 검사에 통과된 창고 내 열기구 부품(버너, 바스켓 등)을 대신 내세워 조사관을 기망 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열기구협회는 "이 사건은 2022년 고소 이후에도 경찰 불송치→검찰 각하→고검 항고→재기수사 지시→다시 혐의 없음 처분이라는 과정을 반복하며,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장만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허위 초도검사일, 위조된 안정성검사서, 등록 미이전 및 상업비행 등 복합적인 기망 정황에 대해 법적 판단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열기구협회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문서 위조와 행정 기망, 사기 및 공공안전 위협, 조사 회피와 증거은닉까지 포함한 다중 범죄 사건"이라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과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