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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열기구협회, 열기구 제작업체대표 A씨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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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06. 16. 10:33

신품 납품 약속 어기고 중고 열기구 외피만 교체한 제품 인도 주장
항공안전기술원 안정성검사 결과지 초도검사일 허위 기재
해당 열기구, 2022년 부여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2명 골절
부여열기구협회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원.
충남 부여열기구협회(열기구협회)가 사기혐의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열기구 제작업체 스카이배너 대표 A씨의 강력한 처분을 법원에 요구했다.

열기구협회는 최근 대전고등법원에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열기구협회는 탄원서에 "A씨는 신품을 납품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2013년 제작된 중고 열기구(S-5089)의 외피만 교체한 제품을 인도하려 했으며,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정성검사 결과지 초도검사일도 2013년에서 2021년으로 허위기재 했다"고 밝혔다.

또 "조종자 정보, 비행 기록, 안전 검사 자료 등 주요 문서 일체를 허위 작성하고, 열기구 등록 명의 이전도 하지 않은 채 인도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열기구는 2022년 4월 부여군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3명 중 2명이 골절되는 중대한 안전 사고를 일으켰는데, A씨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에게 실제 추락한 미인증 열기구의 존재를 감추고, 검사에 통과된 창고 내 열기구 부품(버너, 바스켓 등)을 대신 내세워 조사관을 기망 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열기구협회는 "이 사건은 2022년 고소 이후에도 경찰 불송치→검찰 각하→고검 항고→재기수사 지시→다시 혐의 없음 처분이라는 과정을 반복하며,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장만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허위 초도검사일, 위조된 안정성검사서, 등록 미이전 및 상업비행 등 복합적인 기망 정황에 대해 법적 판단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열기구협회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문서 위조와 행정 기망, 사기 및 공공안전 위협, 조사 회피와 증거은닉까지 포함한 다중 범죄 사건"이라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과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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