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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끈질기게 다 갚았다, 정치檢 표적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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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김영경 인턴 기자

승인 : 2025. 06. 16. 10:43

“정치검찰의 수법, 이번에 다 드러날 것”
김민석 총리 후보, 경제 민생 업무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김영경 인턴 기자 =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SNS를 통해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표적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이번 기회에 골고루 드러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10억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와 추징금, 사적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갚아왔다"며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부풀려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인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1차 정치자금법 위반 △2차 정치자금법 사건 △정치검찰의 무고 투서 유출 및 음해 의혹 △모든 채무의 변제 과정 등에 대해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당시에 SK그룹에서 2억원을 제공받아 이를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후원이 정치자금법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이었다는 혐의로 2005년 대법원은 김 후보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시장 선거 이후 검찰에서 연락이 와 서울지검에 갔고, SK그룹에서 받은 2억 원 후원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은 중앙당이 요청했고, 해당 기업도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며 미안해했다"며 "검찰도 이를 알면서 표적 수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 없고, 인턴십도 부모나 형제 도움 없이 본인 힘으로 확보했다"며 "채무는 시급한 순서로 모두 변제했고,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세비와 기타 소득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냈다"며 "세비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은 그런 구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한솔 기자
김영경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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