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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장애 자녀가 있고 생계가 어려운 고엽제후유증환자 429가구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결정되었지만 등급 기준에 미달한 21가구 등 총 450가구에 대해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지원은 1998년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 자녀에 대한 위로와 진료비 보조 목적으로 지원이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총 1만1373가구에 대해지원이 이뤄졌다.
올해 지원금은 1인당 2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이달 중 전국 보훈관서에서 각 가정에 보훈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 자녀들에 대한 이번 특별지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의료와 복지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1인당 지원되는 20만원의 지역상품권은 대부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급 기준은 장애 정도에 따라 고도장애-중등도장애-경도장애로 구분된다. 경도장애는 한쪽 손이나 발, 또는 척추 기능에 작은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장애가 있지만, 이 기준에 해당이 안되는 등급 기준 미달 21가구에 대해서도 보훈부는 특별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