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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집권하자마자 탈북자 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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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6. 16. 17:35

"대북전단, 효과적인 사상전 수단…강제 중단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재인 정권 '대북전단 금지법', 헌재 위헌 결정"
전용 헬기 탑승한 이재명 대통령<YONHAP NO-2138>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용 헬기에 탑승해 이동하는 모습을 14일 SNS를 통해 공개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체리 기자·황보현 인턴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에 대해 "집권하자마자 탈북자 입부터 틀어막으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일부가 탈북단체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후 처벌'까지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탄핵안에 뜬금없이 '북중러와 관계 소홀'을 적시해 뭇매를 맞았던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북한 정권에 위해가 되는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실제로 대북전단은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체제의 모순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창구"라며 "그만큼 효과적인 사상전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법을 통한 규제'까지 언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지령 받을 듯 문재인 정권에서 황급히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으나 정작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당위적으로 보나 실효적으로 보나 대북전단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경험칙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우회적 처벌' 운운하며 헌재 결정까지 묵살하려 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수년간 북한에 굴종한 대가로 얻은 것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사실을 벌써 잊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체제를 교란시키는 데 집중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북한 정권의 독재와 인권 유린에 동조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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