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대북전단 금지법', 헌재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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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일부가 탈북단체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후 처벌'까지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탄핵안에 뜬금없이 '북중러와 관계 소홀'을 적시해 뭇매를 맞았던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북한 정권에 위해가 되는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실제로 대북전단은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체제의 모순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창구"라며 "그만큼 효과적인 사상전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법을 통한 규제'까지 언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지령 받을 듯 문재인 정권에서 황급히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으나 정작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당위적으로 보나 실효적으로 보나 대북전단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경험칙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우회적 처벌' 운운하며 헌재 결정까지 묵살하려 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수년간 북한에 굴종한 대가로 얻은 것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사실을 벌써 잊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체제를 교란시키는 데 집중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북한 정권의 독재와 인권 유린에 동조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