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게임=중독 물질” 공모전 내건 성남시…업계 반발에 결국 삭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17010008122

글자크기

닫기

김윤희 기자

승인 : 2025. 06. 17. 14:21

clip20250617110350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게임 업계가 밀집된 경기 성남시와 산하 위탁기관이 '4대 중독'에 게임 중독을 포함해 공모전을 열었다. 이에 업계 내 반발이 거세지며 파문이 일자 관련 게시글은 삭제됐다.

1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4대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 콘텐츠 제작 홍보 배너 및 공지글을 삭제했다.

해당 공모전은 성남시가 주최하고 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총상금 규모는 1200만 원이었다.

성남시엔 넥슨,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이 집중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공모전은 더욱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규정한 표현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 및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도 동일하게 명시돼 있다.

이에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 없이 중독 관리 대상에 인터넷 게임을 포함했다고 주장하며 공개 청원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청원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아런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정신건강정책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법률 내 '게임'이란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를 비롯해 파주시, 김해시, 부산 사상구 등 전국 센터 10여 곳에서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법률 해석 왜곡이며 게임 문화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윤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