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인력양성 등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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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두 기관은 '스마트농업지원센터'로서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확산 △기자재·서비스 산업의 육성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에 따라 지정되는 스마트농업 거점 기관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선정했다.
이덕민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센터들이 현장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견인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