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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이송신청 불허…중앙지법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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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6. 17. 15:31

法 "이송하더라도 실효 의문…언론 접근성 등 고려"
文측 "전적으로 검찰 편의에 따른 기소…사실상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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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울산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지 이송 요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며 "또 현실적으로 법원의 재판 설비 및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며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한 기소는 전적으로 검찰 편의에 따른 기소이고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은 전혀 무시한 기소"라며 "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에서 서울까지는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이 걸린다. 왕복 10시간을 들여 재판을 받으러 오는 것은 사실상 형벌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기록 열람 및 등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꼭 필요한 증인 수 등을 검토해 정식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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