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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오동운 공수처장 “비상계엄 수사 미흡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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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6. 17. 17:54

오 처장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 지키기 위해 최선"
민주당 국수위 설립 추진에 "수사·기소 일치돼야"
발언하는 오동운 공수처장<YONHAP NO-223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오 처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대해 "효율적 수사를 위해 수사와 기소권의 일치가 필요하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적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하는 법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내란 수사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야 한다는 점을 혹독하게 체험했다"며 "수사기관 견제 장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독립기관의 위상을 빨리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권이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태·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발의한 '국가수사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수사에 대한 통제 △수사 절차상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국수위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수처, 경찰청 등 각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오 처장은 "정부의 기조와는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지만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재직 중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가져 효율적이면서도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법에 따라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독립돼 있는데 그 안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 처장은 이날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사·수사관 파견에 따른 인력 유출을 우려하는 시선들에 대해 묘안을 찾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특검은 한시적인 조직이지만 공수처는 국가의 독립수사기관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그 위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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