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가짜 실적 자료 활용 수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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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체가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내세워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불법업체는 투자자에게 주식을 먼저 증권계좌에 입고한 뒤 결제를 유도하거나, 소액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경험하게 해 신뢰를 쌓은 뒤 고액 재투자를 끌어내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특히 일부 불법업체가 신기술 개발, 영업실적 등 검증이 어려운 정보를 실제처럼 포장하거나, 블로그와 인터넷 기사 등을 조작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로 제도권 금융사를 가장하는 행위도 문제로 꼽았다.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 따르면 한 불법업체는 비상장사인 A사의 주식을 저가에 대량 매입한 뒤, 상호가 유사한 'A생명과학'이라는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블로그와 인터넷 언론에 대량의 홍보성 글을 게시했다. 이후 "A생명과학의 상장이 임박했다"는 설명과 함께 "상장이 무산될 경우 고가에 재매입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수를 유도했다.
투자자는 해당 주식이 증권계좌에 입고되자 안심하고 매수대금을 송금했지만, 입고된 주식은 실체 없는 'A생명과학'이 아닌 'A사' 주식이었다. 이후 불법업체는 제3의 투자자인 것처럼 접근해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겠다며 재투자를 유도했고, 결국 투자금을 편취한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 실체와 재무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인터넷을 통해 접한 정보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금융소비자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