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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제로에너지’ 시대 개막…이달 30일 ‘건설기준’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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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6.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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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이달 30일부터 민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에너지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해 공동주택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건설하도록 규정을 의미한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건설사 등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은 성능을 최우선으로, 최종 달성해야 할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인 성능만 정해둔 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반면 '시방기준'은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절차다.

국토부는 기준을 개정하며 성능기준의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기준치를 높였다. 시방기준 또한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된다. 단위 면적 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민간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성능이 강화될 경우 국토부는 매년 가구당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친환경 기준을 적용하며 우려를 낳고 있는 건설사의 공사비 급등도 수년 내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을 국토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용면적 84㎡형 기준 가구 당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추가된 공사비의 경우 5~6년이내 회수되어,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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