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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계도와 홍보기간을 갖고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 여객선, 화물선, 레저선박 등 전체 선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서 등 육·해상을 연계한 전방위적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 기간 낚시어선과 수상레저 수요가 증가하고 주요 어종의 금어기가 해제되는 시기로 출항 선박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다양한 선종별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항 단속 건수 38건 중 출항 전 음주로 인한 단속이 17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한 만큼 출항하는 선박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음주운항은 판단력을 저하해 선박 충돌, 좌초 등 다양한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