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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 즈베즈다와 5조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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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5. 06. 18. 17:20

(참고사진)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컨테이너 운반선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컨테이너 운반선./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지하는 계약 금액은 2조8072억원(2020년)과 2조453억원(2021년)으로, 총 규모는 4조8525억원이다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불을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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