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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관세청은 개인물품 수입 등과 관련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필요한 번호다. 통관 시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에서 별도 발급하는 부호다. 통관에 한정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부호 자체를 쉽게 바꿀 수 있어 정보 유출 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초 발급 후 갱신을 하지 않고 쭉 사용하면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어려워 도용 사실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년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 및 자율 해지 기능 마련, 개인정보 기재 항목 등이 확대 적용된다. 2026년 이후 새로 발급받는 부호는 발급일 기준 1년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부호는 자동 해지된다.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시스템이다. 부호가 도용된 정황이 포착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바꾼다. 사용자가 직접 해지할 수도 있다. 부호 신청 시엔 영문 성명, 국적,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전산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과 정보 변경·재발급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입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며"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인통관번호가 도용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용자들의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건수는 올해 3월 6535건, 4월 6855건, 5월 7342건으로 매달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3월 1609건, 4월 2040건, 5월 2233건 신고와 비교하면 급증세다.
해외직구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선 개인통관번호가 도용됐다는 게시글도 여럿 보인다. 관세청으로부터 직접 알림을 받았다는 A씨는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 통관 목록 제출 내역 안내' 제목의 공문을 받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상품이 신고 내역으로 접수돼 있었다. 이에 정부 기관 알리미 서비스 '국민비서'는 A씨에 "상기 정보가 본인과 무관한 사항인 경우엔 관세청 홈페이지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신고 메뉴에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이처럼 개인통관번호가 도용되면 발급사이트에서 발급정보를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 개인통관번호가 도용되는 이유는 해외직구 면세 통관 후 국내에서 재판매하기 위함이다. 이는 관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