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국채발행 규모는 19조8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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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적정 규모의 세입경정을 하지 않을 경우 연말에 예산한도가 남아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재부는 그간 세수결손 상황에 세입경정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아 국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타의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컸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추경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보면 정부는 당초 세입예산안과 비교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각각 4조7000억원, 4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사업연도분 신고분을 감안했고, 상반기 부가세 실적 반영 신고를 반영했다.
교통세, 개소세, 교육세 등에서도 각각 세제지원으로 세수감소로 인해 1조1000억원, 9000억원, 3000억원 줄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남은 신고기한과 고액 우발세수를 반영해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늘어난 지출규모에 대해 최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최대한 시행해 국민부담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추가 국채발행 규모는 19조8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추경안의 재원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조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해 5조5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입경정은 코로나19 이후 5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2009년 이후 10조원이 넘는 세입경정이 이뤄진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11조4000억원)와 코로나19 때(8000억원·11조4000억원) 두 해가 있었다.